![[IPLEX] 상표 판례 - 2007허6959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6959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JfMTk4/MDAxNzM1NzkzMTc4Mzc2.4vbEFuCiL1orXF_Sd4Rhbv76bHN69UJ0ZVNyn6fnTVAg.EeN6g4SnlTWwcsBtFsosUAm_53zdcOqZRF5IQXP09K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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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6959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의 외관, 호칭 및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에는 영문자 ‘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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