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745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7457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zFfMjkw/MDAxNzM1NjA4ODU1NTEy.tAGSEF0CT5XDZDv_raE9vBv8zRMzffK3T0z1A8U4Y4Mg.KMc0K-gDe4ZlDTRVLBoZhXlHHlXJNbwtI2qXpM4GkY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유사하지 않아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745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자어로서 눈을 의미하는 雪(설), 초록빛을 의미하는 綠(녹), 차를 의미하는 茶(차)를 결합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문자, 도형 및 색채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 호칭과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雪綠茶”의 한글발음인 ‘설록차’로 호칭하고, 그 의미에 의하여 ‘눈과 녹차’ 또는 ‘눈처럼 깨끗한 녹차’등으로 관념된다.
확인대상표장은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문자부분인 “예설현미녹차”와 “禮雪祿茶”에 의하여 분리관찰할 수 있고, “예설현미녹차”는 붓글씨 서체로 크게 상단과 하단에 가로로 ‘예설’과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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