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dfNzkg/MDAxNzA5MDA3Mjg2NTI4.H38V53ibuYD0ShshJOgnymLWomya1zheLo8ydPooW-8g.-ukjKRiuOw7JX1nKOQ5jI30JAcEqkOTn713xhtZsZGMg.JPEG/cube-g3786b2ef7_192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028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피고는 ‘C’라는 명칭의 앱(이하 ‘이 사건 모바일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 점 레스토랑 등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벤트의 명칭을 ‘Fist Bump’(확인대상표장)으로 하며, 회원들의 이벤트 참여 횟수가 월 1천회 이상을 달성하면 참여 회원들 중 일부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선정된 불우이웃들에게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 행사(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판단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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