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941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941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lfMTEg/MDAxNzM0NTkzMDU0NDM2.t553Ua_eF5TIFxJUvEN7VhKEFpFm1JXmVip0OnXuOQcg.eRQElr8DGh173hlOSwr2kOZo-VebLIhcKvHjmb7GeK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941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2개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짐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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