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351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3513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351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의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평면도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건축물의 층을 구획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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