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료 납부금액, 기간 및 상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납부방법 등


상표 등록료 납부금액, 기간 및 상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납부방법 등

상표 등록결정 통지 후 등록료 납부 해당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상표는 등록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경우, 설정등록 절차 진행을 통해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설정등록이란, 상표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 등록료를 납부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정등록은 상표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상표 등록료 ※ 상표법 제72조 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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