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상인(영리를 추구하는 자)이 본인의 영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품의 표지입니다. '특정인의 상품표지'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상표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의 유형 상표는 일반상표와 특수상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표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하며, 입체적으로 표현되었거나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문자 또는 도형 등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표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 도형과 문자 결합 없이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특수상표에 해당합니다.
입체상표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입체적 형상이 아닌 입체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표가 아닌 일반상표로 지정해야 합니다.
입체상표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일명 항아리 우유인 빙그레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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