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해외출원이 필요한가요?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에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특허 해외출원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특허 해외출원 방법으로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한 각 국가별 출원과 PCT 출원제도가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해외에 출원할 때 반드시 국내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 확보가 필요한 나라의 법에 따라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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