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626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6267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RfMjky/MDAxNzQxOTMxNTM4NTYw.AoBaXwT6yx3FjtvjEmv1GL-Y7BFU8ILdttVbcO4JKKYg.MoAug3jUXdlj6RGNhi_GVsemsZp_b-kBnlKMssXxdk4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267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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