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665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665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FfMjg3/MDAxNzMxMjk0ODAzNDAw.GhSl2llYv9i9GWm1B-KK3V09gO2USGmC5rzL8m6BKlYg.B0st9i1iYAhzxVsGP6Anr_WVf4j5jFXAPf2X4aIxLQ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665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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