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안내, 출원 요건 등)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안내, 출원 요건 등)

국내우선권제도란? ※ 특허법 제55조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국내우선권제도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일정기간 내에 개량발명 등을 특허출원할 경우,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 후출원 중 선출원의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기준을 소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 선출원한 특허가 있어야 하며, 2.

선출원한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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