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23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23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NfMTQz/MDAxNzI5NjQ5MDIzNzUw.L-XiY5-xzu01R98EtBa99XuaMqqLbA3cVAJktw-TXGYg.sLCPOmCLxNgCpKn5x55J6aIYlSsfSNTE2Tsfq4KUmw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23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평면도 공통점 양 디자인은 두개의 원통 형상으로 몸체부를 이루고 있고, 몸체부 하단에 플랜지부가 있으며, 플랜지부 외주면에 고정보스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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