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판례 - 묵시적 허락에 따른 통상사용권자의 실사용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판례 - 묵시적 허락에 따른 통상사용권자의 실사용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RfMjU2/MDAxNzE5MTg5MTg5Nzgw.D1N1-giVmvfF8cPOt5kQAEcAbMe5QQRQDmakc7VdquEg.g5DoKooiaT2OIydqPXz1usg7AT3FvwLIBfjbtaoF9m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묵시적 허락에 따른 통상사용권자의 실사용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336 등록취소(상) 관련 규정 및 법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 35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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