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439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439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JfMjE5/MDAxNzI3ODI5NjIzNDY1.ikOcwlQ4Oj88xJ961kMSOzsRhZMWcNjYt4sprUtR2k8g.ktjnqrfGRXcpu_771diMnZeFMoRX3ex5Yoi8gF4lP04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439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는 물론,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비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공통점 ① 상단의 마개 부분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부는 나사산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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