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808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808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zBfNTUg/MDAxNzI3Njc3NTA0MzIz._tv3MgyyooE9K1hcv3Tjj5GD_GlAnz7M1ym8vsiZhA0g.xqly-3p38BZBgVV1D4ZS14311cAPitCuhZ3JmwWz27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808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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