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2허3250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2허3250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jdfNSAg/MDAxNzI3NDA1MTI3MzUx.4N_1g8UmxykWiXAB7OHvjrmbGg8U9myF6CfSq0ExlwUg.EFwms86vXdF0ItuRBt2Y3ilQRJtKdt_poE3HDAPeF_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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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사례입니다. 2022허3250 등록무효(상)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3 표장 지정상품 약국업, 약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정보제공업, 한약국업, 의료 및 약 조제상담업, 치과업, 병의원업{치과업은 제외}, 건강관리업, 요양소업, 의료상담업{치과업은 제외}, 의료정보제공업{치과업은 제외}, 휴양소업, 동물병원업 치과업, 치과보조업, 간호업, 건강진단업, 건강관리업, 병원업, 의료업, 물리치료업, 약제연구업, 임상의료업, 지적소유권 라이선싱업, 사업이외의 것에 관한 전문상담업, 카운슬링업 등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2글자 ‘바로’만으로 구성된 문자 상표이다. 선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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