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자산은 파산 절차에 따라 매각 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권은 중요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파산 절차에서 디자인권의 처리와 이전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글에서는 파산 기업의 디자인권 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 실무적 문제, 그리고 전략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 기업의 디자인권 이전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 특히 디자인권은 파산 관재인 또는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재인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파산 관재인은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매각하거나 청산하여 발생한 수익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권은 무형 자산으로, 법적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이며, 이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파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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