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43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43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TJfMjAx/MDAxNzI2MTE4NDI4OTI1.ThyYXIXnxOk8tXaoeFJSerkKEgRwlMW6sUltZLkBTeIg.-gFm-1teajhLDtvoR8W1r2r5uzqXpGE3G9d8QlRsKP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로부터 또는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43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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