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26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26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NfMTE2/MDAxNzI1MzMxNzUwODIz.rcOeoNZ0xn2aGgatvZfokGYPkaukBcaSIOId7HwMx7Qg.KBJiW2h_u22IaXBPiUHE9XjF2Dv99BrjjGNd2K7wia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표현방법을 참작하여 변형을 가하거나 또는 선행디자인 5 및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526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어떤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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