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는 외관과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 뿐 아니라,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고, 의료기기 전문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며, 주된 수요자가 의사나 종합병원 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거래의 통념상 양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1591 거절결정(상) 판단에 필요한 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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