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8572 거절결정(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8572 거절결정(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BfMTg2/MDAxNzI0MTM1OTk5MTcw.PPRH6weHtHnyEoim0B_EvOLmHUoPR9tLy7nUqxwx31wg.kSo9hAzlYJr06aguSwRQxHOt3UGACnPbAX8mTciMpS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요부에 대한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572 거절결정(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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