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76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767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유사점에 불구하고, 공지된 형상과 모양에 비중을 적게 두어 유사 범위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는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767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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