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대경’만으로 분리인식될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대경’만으로 분리인식될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MjIy/MDAxNzIyNTY2NjAwMzMz.tw_h0PH2fTmzzaGqm9jyUqOu6D0MNstT0R6gJQSpwb4g.I24K7ijXymKjiIP5UTfYoLWdtaL7kfFt3a9PJisGRr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대경’만으로 분리인식될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203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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