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288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2884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lfMjU1/MDAxNzIxMzUyMzUwNjU5.TXZqaOV5Ca8eanxN0GYjbv421dSvL9v03ntVo6WelQEg.6s0MgO-7Yld8P_x3pW_5nDpFJ8ABPMa0FbpPG2Qraq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288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공지의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 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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