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서비스표의 도안화 정도나 지정서비스업에서의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7934) [IPLEX] 상표 판례 - 서비스표의 도안화 정도나 지정서비스업에서의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793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FfMTAz/MDAxNzE5Nzk4OTU3ODM1.GdsDRnV-ff0R64BvDfwoYZc0SSAasczYqx4XrywtXKkg.UUL_XIVhrdQh7TEDkT6lA-ukAl3GqJ34DcOhjBU2Za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서비스표의 도안화 정도나 지정서비스업에서의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93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 322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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