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권제도(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국내우선권제도)의 모든 것


특허 우선권제도(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국내우선권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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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권제도란? 특허 우선권제도에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와 국내 우선권제도가 있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파리 조약 동맹국 중 1국 또는 여러 국가에 출원한 내용에 대해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로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는 1년 이내, 상표와 디자인은 6개월 이내 출원에 한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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