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02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02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사하고, 그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80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및 차이점 양 디자인은 ① 트렌치 커버의 중심축을 이루는 몸체부가 위쪽을...


#권리범위확인 #유사디자인 #심미감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유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디자인 #유사판단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02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