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전체로서 대비할 때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515)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전체로서 대비할 때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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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전체로서 대비할 때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515 등록무효(상)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데이터 및 무선네트워크 접속제공업, 데이터 전자전송업, 데이터통신시설 임대업, 데이터통신업, 메시지 송수신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플랫폼 제공업, 무선광대역통신업, 무선데이터통신업, 밴통신업, 원격인터넷접속제공업, 이동무선통신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인터넷 통신 관련 전문상담업, 전자데이터교환업, 전자데이터통신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업, 통신설비 임대업, 핸드폰통신업, 화상회의통신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통신업,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업, 데이터/음향/영상의 송신으로서의 통신업, GPS네비게이션/메시지/텍스트이메일/알림얼러츠/상태업데이트/서류/영상/음성/음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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