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6729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6729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NfMTMx/MDAxNzQxODQ5NzQ3ODUy.y9pOHkunfDnPIzehc8IucB4gQU_q7vHy55tqUsf-964g.jAqgvkrQ9ILiPyPor1TBZqYMPpiv-HBrBjQ8HkJbrk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6729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그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표전체를 관찰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부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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