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2) [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dfMTU1/MDAxNzE4NTkyMzQ0NDIx.mBfIcWyA0J7ne1T70h62S1v57VfXJwghQZfW7Ck4qysg.-lCGd4Tf4Anrw1BM5nc2wkYzg7dwYcRe7U1ohVlX70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75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
#長壽山
#상표특허
#상표판례
#요부관찰
#요부판단
#유사상표
#장수돌침대
#장수산
#특허법원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유사판단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분리관찰
#상표
#상표권
#상표법
#상표변리사
#상표사무소
#상표유사
#판례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