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2)


[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서비스표(長壽山 장수산)는 선사용상표와 그 요부가 ‘장수’로 같아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75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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