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관련디자인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 관련디자인제도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란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디자인 성립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디자인 성립 요건과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 blog.naver.com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한 모방이나 변형이 쉽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통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때,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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