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964)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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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1964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는데,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충적 규정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모자(headwear), 셔츠(shirts), 스웨터(sweaters), 조끼(vests), 하의(의복-bot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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