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851) [IPLEX] 상표 판례 -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85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JfMjkw/MDAxNzE4MTY2OTY5NjI0.hjTNVnr1IOW1pv3P2GGkuWZFsczkMxA2n1k3RUcnKjQg.86iv2Wql2UD3DakN_qCMal_61Y1HhiGw1PrnhLH3wf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85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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