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 [IPLEX] 상표 판례 -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VfMzMg/MDAxNzE3NTU1OTM4NTgz.ENSn67kBV5ubogGWU4gNXz_5cKcVD-IElW3cA-zADyYg.i1ePjYaicoJx_V1M9sNRu48OpdoZvH_c_2NRkLoM1b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518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위 조항은 상표법이 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국내에서 상표 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와 같이 상표등록 출원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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