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후379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후3794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lfOTEg/MDAxNzE2OTQ4MjI2NTQ2.VJpjtBKKruMJPKa4DMSiLlJzIVNVf9iZrdpyGiZnTZQg.bW700yOQNKX2Ic36sU0sv9NxvD4hH41-DySGDmMm25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그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후3794 판결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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