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않아 등록거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9074)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않아 등록거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907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dfMTg1/MDAxNzE2Nzk2MzY2MDQ5.lYq7DJNDvMZt3w5b3K-Qn8-Y7UlRCPLifcnzF17UDD0g.BNV3YnUXDzlPzUtqcctkWjrULl_7mMYkVYfnM2Wsjc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않아 등록거절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907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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