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된 발명도 특허 등록될 수 있을까요?

※ 특허법 제29조제1항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원칙적으로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 요건의 위반을 이유로 특허를 등록받수 없습니다.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용발명은 '전 세계 모든 발명'으로, 본인 발명이라도 이미 공지했다면 신규성 판단의 인용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지예외적용 제도 출원 전 공지 등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특허를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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