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성립 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성립 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품성 디지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품은 독립 거래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주걱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물품의 부분으로서 독립 거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부분디자인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을 받고자 하는 신발의 뒷굽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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