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768) [IPLEX] 디자인 판례 - 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76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TJfMjUz/MDAxNzEwMjAzMTEyMDY5.Er14FPzISHU6peaNzEQ9IaQ55NJdoGSDcE8W1_MxtTAg.PMPJRIU6RyBln11xCWeuCDlZMQB7szSdU7I0tkYsgTkg.JPEG/ai-generated-8163451_128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봐 등록이 무효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76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거나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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