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용도변경.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요건, 일시적 2주택, 주택수 문제)


상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용도변경.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요건, 일시적 2주택, 주택수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양도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상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용도 변경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례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수 빠지는 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상가 오피스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상가용 오피스텔로 분양 받았으나 추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20-부동산-5098, 2021.09.08] (질의내용) -오피스텔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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