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자녀 양도 거래, 대금을 전부 받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


[증여세] 부모-자녀 양도 거래, 대금을 전부 받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상담하시는 주제인 부모-자식 간의 양도거래에 있어서 자식의 자금이 부족하여 집값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후 받기로 하는 '장기할부양도거래' 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 甲은 서울 소재 주택A를 소유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주택) 주택A의 시세는 10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음. 아버지 甲은 아들 乙에게 주택A를 양도하고자 함.

아들 乙은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4억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6억원의 대가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아버지와 약정함. 아버지 甲은 양도소득세 없이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만족, 아들 乙은 증여세 없이 집을 취득할 수 있어 만족함.

이 경우 양도거래로 인정받아 아버지는 양도세 없이, 아들은 증여세 없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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