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중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곳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적인데 거주요건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2017.08.02. 부동산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되었거나 지정된 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언제 주택을 취득했고 그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 2017.08.02.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모든 권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 되...
원문링크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필요한 경우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