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조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였다.
최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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