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2심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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