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의 기본적인 이념은 생존권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기능은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엔 단순히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생존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존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그냥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생존권은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위까지 생존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정말 목숨을 건져주는 것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긴급 구조와 같은 느낌이 강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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