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을 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점차 안내판,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법 위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보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는 8,211건으로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밖에 불과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전장연에서는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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