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수입이 구제의 수준보다 못할 경우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즉, 이는 빈민 구제 수준은 독립적인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좀 더 풀어 말하자면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복지의 혜택을 받지 않는 노동자(최저 임금 노동자)의 복지 수준보다 열등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복지에 대한 논쟁이 선거에서 최고의 이슈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전 국민들이 알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가 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방향성은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열등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열등 처우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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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