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시간 중 과다한 개인적 휴대폰을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직원이 근무시간 중 과다한 개인적 휴대폰을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거 건물 종합 관리 업체인 A사에서 보안과장으로 B 씨를 채용했다고 한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능력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일하는 방식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습 기간 중 B 씨는 A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 B 씨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례를 보았을 때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에 생산성과 연관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해치지 않고 직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든지 휴가를 제공하는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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