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도 있다.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은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또 다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자는 신체 기능이 퇴화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므로 과거에 비해 신체활동에 더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만 65세 이상의 자에게는 이전에 이용했던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연령을 불문하고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개별 사례별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일단 만 65세 기준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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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을 때, 그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지만,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