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다잉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웰다잉 법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환자 이익을 보장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만들어 지 배경을 보면 이미 이와 관련된 피해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약 80% 연명의료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진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임종 전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많은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같은 자료에서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이어가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1년에 약 4만 명 정도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연명치료가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환자 자신에게 가해지는 ...
#무의미한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
#자기결정권
원문링크 :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맹 의료를 중단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웰 다잉 법이라고 불린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